이혜훈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 등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게시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면 동별 게시판에는 게시할 의무가 없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행법상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중 어느 하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홈페이지도 없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 입주민이 사이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을 포함하되, 게시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로별로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신설했다.
이 의원은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면 입주민은 관련 정보를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고 내용을 검색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면서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감시 강화로 관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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