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적정 사용 사례 공유 및 개정 법령 안내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지난달 20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사례전파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교육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270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나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기남 교육국장은 ‘2018년도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미 준수 사례를 소개하고, 지난 10월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 전·후로 비교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 이규관 주택과장은 “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감사결과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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