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낙찰자 지위 불인정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으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를 명시한 가운데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면 이는 유효한 3인 이상의 입찰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조경유지관리업자 A씨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 확인소송과 C위탁사가 A씨에 대해 반소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 A씨의 낙찰자 지위는 불인정했으며, 다만 ‘C위탁사는 A씨에게 약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해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조경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 11월경 아파트에 식재된 왕벚나무 약 70그루에 대한 전지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7년 3월 말경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으며 입찰참가자격에는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에 한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입찰에는 A씨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4월 17일경 실시된 현장설명회에는 A씨와 1개 업체만 참가했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A씨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B아파트 관리소장은 4월 21일 A씨에게 왕벚나무의 강전지로 수형 및 미관을 해쳐 입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2016년 용역계약에 따른 작업중단을 지시, A씨는 이날부터 조경유지관리 업무를 중단했고, 3일 후 관리소장은 A씨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A씨에게 2016년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그런가 하면 입대의는 5월 중순경 긴급 입대의를 열어 A씨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 2017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적격심사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적법하게 낙찰자로 선정됐음에도 왕벚나무 전지작업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낙찰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 제1항은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별표3 제2호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해당, 결국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라는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다만 A씨가 반소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용역계약 당사자는 관리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주택관리업자고 입대의는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입대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주택관리업자는 미지급 용역비(21일분 약 600만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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