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모 공사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의결하기 위해 임시 입대의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록에는 ‘6명 통과’라고 기재됐다. 이후 주택관리업자 B사는 해당 안건에 대해 6명이 찬성해 통과했다는 회의결과를 공고했으나, 10일 후 안건에 찬성한 인원은 6명이 아닌 9명이었다고 수정공고했다. 한편 B사는 공사업체에 대한 항소비용으로 약 460만원을 지출, 해당 안건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 집행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해 3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B사는 이의제기를 했고, 1심 법원에서는 일부 참작사유를 인정해 150만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B사는 이에 불복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대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대상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은 아파트 공사대금 소송결과에 따른 항소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비 집행을 예정하고 있어 관리규약상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며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는 19명으로 구성돼야 하나, 회의록에 의하면 입대의는 실제로는 그 3분의 2 이상인 13명이 선출돼 13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입대의 과반수인 9명이 찬성해 의결했다고 주장하나 ▲경리대리, 서무주임, 입대의 회장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는 모두 위반자 측 사람들에 의해 작성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해당 안건에 대해 9명이 찬성했다는 입대의 회의결과 수정공고는 위반자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한 점 ▲관할관청에 제출한 자료인 ‘회의록 의결서’에 수기 작성 부분은 사후에 수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봤다. 
B사는 자사가 아닌 입대의에 과태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제101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입대의가 아닌 관리주체인 B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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