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96>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세상에는 돈을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일은 합니다. 돈을 쓰기만 하는 것도 일이라면 말이지요. 현대사회는 생산하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국방·치안·소방·방재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힘있는 사람이 착취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맡겨진 일을 합니다만 치열한 경쟁을 통해 무엇인가를 팔아야 돈을 버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1.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입장      
돈을 버는 사람은 결과를, 규제를 하는 사람은 절차를 중요시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규제를 가하면 반발합니다. 성경은 ‘한 생명이 천지보다 귀하고, 천하를 가질지라도 네 생명이 없으면 뉘 것이냐?’고 묻고 있으며 부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고, 대중가요도 내가 제일 잘나간다고 하면서 자기만은 예외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돈을 버는 사람은 규정을 모두 지키면 임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규제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최저임금을 강제로라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24시간 교대근무자의 2019년 급여는 426시간×8,350원=355만7,100원으로 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서비스를 포기하고 인원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돈을 모으자는 것이 아니라 일로 자존감(自存)을 얻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알바로 전락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니 서로 불쌍한 척 코스프레(costume play)를 할 것이 아니라 역할이라도 바꿔 봐야 할까요?

2. 방향이 다르면 입장도 달라진다
짐승은 굶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욕심을 넘어서지는 못하니 일정한 한계를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의 권리는 점점 법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을 때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때는 상당한 생활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는 최저임금법과 기초생활 수급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는 사람과 줄 수 없는 사람이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같이 망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두에게 근로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3. 제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주라고만 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인플레이션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서비스를 포기하고 휴게시간으로 때우거나 인원을 줄이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주는 사람의 소득이 늘어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게 돼 고용을 늘리게 되니 줄 사람의 소득을 높이거나 적게 벌어도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번 돈도 아니면서 법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윽박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과 관리업무를 하는 업체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는 점점 세분화, 개성화돼 가는데 언제까지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가요? 절대평등은 모두를 절대빈곤으로 만드는 사회주의고 이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기해년 새해에는 동냥처럼 주는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아직도 일을 놓을 수 없는 많은 노인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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