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스프레이 재도장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외벽 재도장공사(페인트칠)’가 포함돼 아파트 재도장공사 시 방진벽, 살수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공동주택 등 50m 내에서 공사 시행할 경우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제한했다.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관리현장 및 관리업계의 개선 요구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 유예를 논의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공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지난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부품 제조업·수입업 등록제도 신설 ▲승강기부품 제조·수입 등록제도 신설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가입 주체 변경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유지관리업자 간 협력 등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15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15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현행법상 최고치인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14일 공포돼 6개월이 지난 오는 2월 15일 시행된다.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라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1,000㎡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 ▲관리인 제도 개선(구분소유권 수 50 이상인 건물 관리인 선임사실 신고,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도 신설) ▲회계감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졌으며, 올해 중 국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시간 분리
올해부터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을 2교시로 나눠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150분 동안 3개 과목을 한 번에 시험 보던 것에서 1교시 회계원리·공동주택시설개론(100분), 2교시 민법(50분)을 시험 보게 된다. 이는 장시간의 시험 시행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화장실 문제 해결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올해 7월 13일 치러지는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및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추가토록 임금체계도 개편됐다. 이를 통해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보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크나 지불 여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월 13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해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5~30인 미만은 월 13만원)

◈500가구 이상 신규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가 재량이었던 것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신규 아파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공동육아나눔터 218개소로 확대
이웃 간 자녀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18년 113개소에서 올해 218개소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부모의 맞벌이 및 비 맞벌이 여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며, 시·군·구별 개소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기 달라진다.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정원 기준 1인당 65→75㎏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인당 65㎏에서 75㎏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지난해 3월 23일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정격하중이 1,050㎏인 승강기에 65㎏ 기준으로 16명이 탈 수 있었지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명으로 줄어들고,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이를 교체 설치하는 승강기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3년 연장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연장했다.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으며, 중고자동차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품질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직접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유료방송서비스 시범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등을 보완해 본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국회 계류 중

◈입주민 과반수 동의 시 지자체장이 관리소장 배치 추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선택 여부’ 입주자 등이 선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입주자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입주자에게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아파트의 사업주체가 관련 법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이다.

◈외부회계감사제도 실효성 강화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회계감사를 공개하는 공개인을 감사인으로 변경하는 등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일관성 있는 관리규약 준칙 위해 시·도지사가 ‘준수’ 사항 제정 추진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도로에 포함, 안전시설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이재정 의원, 신창현 의원, 박병석 의원 등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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