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700만원, 기관주임 200만원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겨울철 배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전에 연결된 물탱크의 배관밸브를 닫고 물을 빼도록 지시한 관리사무소장과 이를 이행한 기관주임이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진희)은 최근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인 기관주임 B씨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소장은 지난 2017년 11월 18일경 B씨에게 겨울철에 소화전과 옥상의 물탱크 등과 연결된 배관이 동파될 위험이 있으니 물탱크의 배관밸브를 닫고 배관의 물을 빼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아파트 소화전과 연결된 물탱크의 배관밸브를 닫고 배관의 물을 빼냄으로써 아파트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7분경 15층짜리 이 아파트 14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밝혀졌다. 화재 당시 소화전이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지상에서 14층까지 수관을 연결해 불을 끄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수압개폐방식 옥내소화전의 스위치가 수동기동으로 돼 있어 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재사고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는데, 옥내소화전 미작동으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체되진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방시설법 위반은 피해갈 수 없었다.  
현행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과 제48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