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서울보증보험 ‘일부 승소’

수원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수익사업 관련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토록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관리소장은 “입대의가 의결 이후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소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소장은 서울보증보험에게 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약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수익사업에 따라 2014년 2월경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토록 의결했는데 A소장이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10월경 이뤄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등록 미집행 사실이 확인돼 입대의가 과세관청에 2013~ 2015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총 640만여 원을 납부하게 됐다는 것. 입대의는 2016년 5월경 주택관리업자에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주택관리업자는 입대의에 640만여 원을 지급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소장이 의결사항을 미집행한 행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A소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의해 주택관리업자에게 약 3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소장은 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입대의 의결사항을 미집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A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주택관리업자를 대위하는 서울보증보험에 A소장의 근무기간 중 의결일 이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등에 대한 가산세 2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A소장의 근무기간 이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14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와 2014년 2기 확정분 이후 부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등도 A소장이 입대의 의결을 집행하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소장이 인수인계의무를 해태했다거나 근무기간 종료 이후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A소장 근무기간 중의 의결 미집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소장의 후임 관리소장은 A소장이 근무를 종료하고도 5일 가량이 경과한 2014년 10월 2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점 ▲주택관리업자는 아파트 입대의와 주택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로서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나 관리업무의 오류 수정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해 근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점 ▲구 주택법 제55조의 2 제1항은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입주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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