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소재한 A아파트가 알뜰시장 운영계약 갱신 효력 여부를 둘러싼 알뜰시장 운영업체 B사와의 분쟁으로 결국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리사무소장 C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B사와 사이에 2년간 매주 1회 알뜰시장 개설 운영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B사는 입대의에 약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6년 6월경 A아파트 입대의는 알뜰시장 재계약 여부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B사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B사에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로 의결, 7월경 이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B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지나 계약당시 기재된 주소지가 아닌 B사의 사내이사의 사무실로 발송했다. 
한편 B사는 계약기간 종료 직전인 8월 중순 이후 A아파트 입대의 계좌로 알뜰시장 개설금액인 약 1억원에 원상복구비용 1,000만원을 입금했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11월 16일까지 7회에 걸쳐 추가로 알뜰시장을 운영했으며, 입대의는 11월 17일 이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 
이와 관련해 A아파트 입대의는 계약 만료 1개월 전 B사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기에 계약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7차례에 걸쳐 알뜰시장을 운영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675만원)과 시설물 원상복구비용(1,0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반소를 통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B사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돼 받지 못했기에 계약은 2년간 갱신됐다며 계약이 연장돼 상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수입(5,57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와 위약금 2,000만원을 오히려 입대의가 지급하라고 다퉜다.
그 결과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진재)은 B사는 입대의에 사용료(675만원)를 지급하고, 입대의는 B사에  위약금(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B사의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사무실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지 통지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도달했음을 바로 인정하긴 어려운 점 ▲B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관리소장으로부터 종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설명을 듣고 관리소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점 ▲입대의는 계약기간 만료 직전 B사로부터 알뜰시장 개설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도 약 3개월간 알뜰시장 운영을 묵인했던 점 등을 종합, 해당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갱신 계약의 귀속주체와 관련,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관리주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B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주택관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며 계약 당사자는 입대의”라고 전제했다.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법원은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계약 체결 내지 갱신 여부가 결정됐던 점, B사는 알뜰시장 개설금액을 입대의 명의 계좌로 납부했고, 입대의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 갱신 거절 및 원상회복 통지를 하기도 한 점, 입대의는 계약 당사자가 입대의임을 전제로 알뜰시장 개최에 따른 사용료 및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과 관련해 관리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고, 계약 갱신에 따른 권리의무는 모두 A아파트 입대의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B사는 계약 갱신 후 7회에 걸쳐 직거래장을 운영했으므로 입대의에 사용료 675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입대의가 청구한 시설물 원상회복비용(1,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손모, 즉 임차목적물의 가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B사가 부주의로 파손한 부분에 한해 인정되는데 아파트 단지 시설물에 통상의 손모를 넘어선 정도의 파손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가 반소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나 그 후 입대의 반대로 B사가 알뜰시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계약기간 내에 입대의 사정으로 B사가 장을 못 서게 돼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해당해 계약에 의해 입대의는 B사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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