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5>

◈ 피트니스센터 회계

피트니스센터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대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비는 매월 발생하는 전기요금, 출입통제서비스 비용, 기구 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이월해 피트니스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모은 회비 잔액(피트니스 충당금)으로 센터 확장공사 및 운동기구를 더 구비하려는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운동시설의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 관리비용의 범위에서 정해 부과ㆍ징수해야 합니다.문의한 바와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 중 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처리한 충당금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충당금이 당초 이용료 수납 시 주민운동시설 이용수익으로 처리하고 아래의 충당금 설정요건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익의 사용 용도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센터 확장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해당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또는 주민공동시설의 확장으로 인해 귀 공동주택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점에서 소유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 기여수익에 해당하는 주민운동시설 이용수익 또는 이용료 충당금으로 해당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피트니스 회비를 납부하면 관리 외 수익(센터 운영수익)으로 센터 관련 운영 비용은 관리 외 비용(센터 운영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데 이 경우 연말에 남은 회비 잔액은 잡수익이 돼 현재 규약에 따르면 예비비 또는 장충금으로만 처분해야 합니다. 향후 운동시설 관련 큰 비용(자본적 지출)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해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운동시설 관련 수익은 운동시설 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운동시설 관련 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한지? 

☞관리규약을 개정해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운동시설 관련 수익은 운동시설 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운동시설 관련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해당 이용료의 집행 및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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