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4>

◈ 회계-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는데 관련된 비용(일반관리비의 급여, 경비비, 청소비)에서 각각 차감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고용안정 관련 보조금은 해당된 관리비용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수입 시 관리 외 수익으로, 보조금 지출 시 관리 외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차) 제예금/미수금    100    (대) 고용안정 보조금수익     100
  (차) 고용안정 보조금비용    100    (대) 미부과관리비    100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을 취하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이전에 받았던 보조금 효과를 쉽게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주차장 이용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주차료 수입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주세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 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 12. 4.)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가구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 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 7. 2.)
※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여전히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7. 12. 4.)에 따라 확정됐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차료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한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했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 청구사유와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