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 선 미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올해 10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등을 포함한 서부권역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그리고 지난 4일 남부권역 추가교육을 끝으로 총 1,800명을 대상으로 한 9차례 공동주택 경리교육의 긴 여정을 마쳤다.
대주관 경기도회 정회원의 아파트 단지 경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K-apt 공고의무, 회계처리기준 고시에 따라 매월·분기별·연말 실시해야 하는 주요업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의 K-apt 공고의무, 관리규약에 따른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의무에 대한 내용과 공인회계감사 시 발견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교육은 경리직원들이 주택관리사들과 함께 K-apt 공개의무, 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공고사항 등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오류를 줄이고 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예전과 달리 경리직원의 업무량이 많아져 바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경리직원들 역시 법령과 규약 등의 중요 부분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해 중간관리자로서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 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직접 1시간 30분간 강의를 진행하면서 관리현장에서 경리직원들이 겪은 애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상승 혜택 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현실 등에 대해 들었다.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과장, 경리직원 등 사무 관리직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균형 잡힌 관리현장이 되도록 관리직원들 역시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입주자 등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지혜를 모아 동반 상승의 길로 방향을 찾아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와 관리의 선진화는 주택관리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관리업무 보조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교육의 자리를 빌려 경기도회 모든 주택관리사를 대신해 경리직원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구절이 생각난다. 하나라도 배우고자 열심히 메모하며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과 교육 종료 후에도 직접 찾아와 질문하는 수강자들의 학구열이 마치 갈증처럼 느껴져서 이를 해결해 줘야만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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