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관리사무소장 근로실태 <13>

Ⅰ 서론

주택관리사 즉 관리사무소장은 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3). 
윤상득(2012)은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해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관리책임자로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공개·홍보하는 철저한 공익업무의 대행자다. 또 공용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및 동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제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전문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면 기계, 전기, 놀이터, 주차장, 토목, 조경시설 및 기타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회계관리, 노무관리, 일반행정관리, 인사관리, 입주자관리 등 공동주택 경영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즉 입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 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구심체 역할인 공동체 문화 형성의 핵심 역할자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입대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둬야 하고,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에서도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관리사무소장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공동주택에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전문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취득해야 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시험제도, 응시과목, 교육 등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 취득 이후 직무교육으로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관리교육, 둘째 주택관리사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는 관리교육, 그리고 1년에 한번 이수해야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등이 있다.
자격 취득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장이 다양한 교육을 꾸준히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과목만으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옥(2007)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실무자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택관리사에게 필요한 교육으로는 전기, 기계설비, 조경 등 실무적인 관리업무에 관한 교육들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식 정도로는 실질적인 관리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면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