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24일까지 의견수렴
지원 대상 월 190만원 미만→210만원 미만 상향

앞으로는 월급여액 210만원 미만 소득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4호)를 일부 개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고시(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지원 대상 월 보수 수준을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제3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도 이에 맞춰 변경됐으며(제4조 제2항 제1호, 제2호),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을 구체화했다. (제5조 제2항)
아울러 2020년 이후에는 근로자의 보수 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고 명시했다. (제5조 제3항)
고용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현장 안착 지원 등을 위해 지원 대상의 월 보수 수준을 확대하고 기 가입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구체화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또는 팩스(044-202-8038)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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