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인력·장비 등 사업비 60% 지원, 40% 자부담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 수목 식재를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섰다.
앞서 구는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수목 식재 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수목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곳은 있으나 수목 식재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수목과 인력, 장비 등 사업 전반에 드는 사업비를 구가 지원하면 공동주택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수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수목이며 구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면 나머지 4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스스로 체계적인 수목 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구가 추진하는 청정도시 로드맵의 한 축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내년 2월 구가 공고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지 관리가 쉽고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등을 선정해 장기간의 도시 녹화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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