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임 입대의 회장에 대해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 B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입대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씨가 지난 2013년 1월경부터 2년간 입대의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입대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며 “B씨는 입대의에 약 6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는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근무시간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비(40만원)를 지출하기로 결의한 점 ▲세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명절선물비 지출을 결의한 후 이를 지출한 점 ▲2014년 8월경 지출한 직원들에 대한 명절선물비(45만원)는 별도의 결의가 없었으나 관례대로 지출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거나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대의에 대한 내부감사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운영비에서 감사에게 감사비로 매월 7만원씩 합계 6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입대의 감사가 이 같은 경위로 지급받은 감사비를 입대의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씨가 기존에도 입대의 내부감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해 감사비를 지급해 왔던 실정에 따라 감사에게 감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춰보면 B씨가 입대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거나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의 참석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동대표 C씨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진 못했으나 전화 등을 통해 B씨에게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자, B씨가 C씨를 대신해 회의록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한 다음 운영비에서 C씨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했다며 이를 두고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식비 지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회식비는 공동체생활 활성화 또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고 매월 20만원 범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월 20만원을 초과해 회식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지출로 보이나 B씨가 입대의 운영비를 회식비로 과다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100만원을 반환한 점, B씨가 입대의 회의 등에 참석한 대표성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 회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용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입대의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내용은 입대의 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관한 것으로 입대의는 회장이 변경돼도 그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므로 B씨가 개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입대의는 B씨가 아닌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B씨에 대해 입대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B씨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며 B씨의 항변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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