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누수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4년 6월, 10월, 2015년 7월에 걸쳐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아파트 총 38가구의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화용수가 누출되는 사고로 가구별 약 125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6월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보험금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아파트 입대의에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4,75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약 4,7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집합건물법에 의해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아파트 입대의에게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면서 “또 이 사고는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판사 조지환)은 “A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해 가구들이 B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B사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B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B사는 A보험사에 약 4,750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누수사고는 그 배관에 국부적인 부식에 의한 천공이 생겼기 때문인데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부식 부위가 천장 속에 있어 사용자가 손상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식의 주된 원인은 배관 제작 시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시공 당시 배관 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및 소방용수 수질불량 등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는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B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총 872가구 중 788가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법상 사업주체 B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지난 2015년 9월 B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이 소송에서 B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약 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 2017년 3월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약 8억1,600만원으로 증액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그 무렵 확정됐으며, 인정금액에는 아파트 중 48가구 이상에서 발생한 가구 스프링클러 배관제 제품불량, 스프링클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아파트 32가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화용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A사가 입대의에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사에 이에 대한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소송에서 2017년 11월 B사는 A사에 구상금 약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B사가 항소했으나 2018년 5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중복되는 후행 청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사가 입대의에 사고의 원인이 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더라도 A사가 당연히 취득한 이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A사가 약 4,7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련 소송에서 인정한 스프링클러 누출로 인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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