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는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충전사업자 등 6개 기관과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초기 구축 부담이 큰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해소 및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한국전기차서비스, 보타리에너지㈜와 협력, 한국에너지공단은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제주도는 공동주택 및 둘레 500m 이내 지역에 설치 시 1,000만원을 지원하며, 편의시설 및 주유소, 관광지 등에 구축 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민간충전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게 된다.
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내년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및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관광지 등에 급속 충전기 약 40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질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선도해 민간 충전서비스산업 확산을 통해 후방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스테이션화를 추진해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대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천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난 2016년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도 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전기차 구입 시 충전소 설치 민원과 이에 따른 일반차 소유자 간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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