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공청회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5세 딸이 숨지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 등과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유니세프빌딩 평화홀에서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본부장과 국토부 박건수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함께 제도개선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행정학 박사)이 ‘경찰청의 공공도로 외 교통안전 대책 및 해외사례’를, 한국교통연구원 장한별 교통법제연구팀장(변호사)이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현진 책임연구원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계매뉴얼 개선안’을 각각 제시했다.
장한별 교통법제연구팀장은 “연차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개선 및 이력관리와 함께 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 교통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부원장을 좌장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시립대 이동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기본 의식전환에 대한 노력도 이뤄져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보다 차량 통행 자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단지 계획 시 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성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대단지 안에 있는 도로 등을 ‘준도로’로 지정해 도로교통법이 필요한 곳을 따로 구분해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시설물 설치 및 개선비용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기존 단지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단지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H 공공주택사업처 정장교 차장은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무에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기준안에 세부적으로 꼭 필요한 지침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연구원 이신해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에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입주민의 신청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규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영향평가협회 김연기 회장은 “운전자의 통행패턴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 및 단지계획이 이뤄져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차도와 인도 구분이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도로는 도로교통법 규정상 차도가 아니며 이를 무리하게 차도로 편입하려는 시도보다는 운전자,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도로는 차도가 아니므로’ 더욱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있음을 강조하고,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보 및 강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