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3>

 

◈ 회계-관리비 차감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과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 중 일부(70%)를 관리비 차감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 차감방법을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예: 물품 구입비, 횡주관 청소 등)을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적인 비용(예: 경비비,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는 관리비에만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2. 그동안 적립해 온 주차충당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해 갑자기 잡수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차감액이 일시에 많아져 이 금액을 4~5년 동안 분할해 관리비 차감이 가능한지?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차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관리비를 차감할 것인지와 관리비 차감기간 등에 관한 사항도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하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본 공동주택회계 2018)

◈ 세무-승강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승강기 교체에 따른 일시적인 고철 매각수입은 다른 재활용품 매각수입과 달리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승강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됐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청구 사유와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계속해 행해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에 걸쳐 행해지는 사업에 포함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에 따른 고철 매각수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인터넷상담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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