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주택관리 노동자의 구성과 특징 <12>

Ⅲ 직종별 주요 이슈

4. 시설 관리직 직원

☞ 지난 호에 이어

또한 겸직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겸직업무 자체에 대한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겸직으로 인한 불확실한 소속감으로 인해 안전업무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제화를 통해 겸직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관리 업무가 우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 제정이 필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의 중도 교체와 관련된 이슈를 거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①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중대 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관련해 교체 대상 직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법리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구체적 법제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지금까지 주택관리 노동자를 주택관리사, 경비원, 미화원 및 시설관리직 직원으로 나눠 살펴봤다. 이들은 각기 독특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용 이슈도 조금씩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관리 노동자들의 전반적 근로환경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먼저 주택관리사의 경우 정부가 공인한 전문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회사와의 관계에서 수임인 및 피용자(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이러한 이중적 법적 지위가 이들의 노동 안정을 해치고,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경비원은 대부분 60세 이상인데 이들은 실제 고용형태가 입대의에 의한 직접 고용이 명확함에도 간접 고용의 형태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경비업무 경시 현상으로 이들의 자존감, 소속감 등이 높지 않음을 지적했다. 소속감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비복 관련 규정의 제정과 피복 지급을 제안했다. 미화원은 전형적인 여성 편중 직종으로 낮은 노임단가 및 공공기관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 현황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6개월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 관행, 표준 근로계약서의 부재 등을 추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근로 관행의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직 직원은 안전관리자에 한해 살펴봤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비정규직 채용 관행, 안전관리 업무 외 타 업무를 병행해 담당시키는 겸직의 문제가 이들 안전관리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고유의 안전업무보다는 자신의 고용 연장 등 부차적 사안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정규직 형태의 채용 및 겸직 금지를 명문화해야 입주민 안전을 비로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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