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적용

지난여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의도치 않게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천 송도의 모 아파트 ‘불법주차’ 입주민이 결국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장성욱)은 지난달 30일 입주민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으나 별도의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했고, 이에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17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당한 A씨는 홧김에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사선으로 주차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같은 날 밤 11시 10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주차장을 찾은 불특정 입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 
A씨에게는 업무방해죄도 적용했는데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1,100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약 7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을 입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차량이 후문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A씨가 7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이동시키기까지 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3일 후에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A씨가 한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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