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등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중 의미가 유사한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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