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전자문서 시스템 신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상 절차 개선

 

서울시가 제13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준칙(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상의 절차 개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의 기반 마련 등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했다(제18조). 이에 따라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출 가능토록 했으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등록할 경우 중임한 사람은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을 입주자 등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다. (제59조) 
또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의견청취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입대의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뒤 선관위는 이를 10일 이상 공개 및 5일간 의견접수토록 했다. (제58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기존 사업자 재계약 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개정,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의결하고 10일 이상 공개하며 입주민 이의접수토록 했다. (제59조의 2)
공사 및 용역 금액의 사후 정산에 관한 조항도 신설, 용역비 지급 시 4대보험 정산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정산토록 했다(제60조의2). 이와 관련 용역계약서 예시안도 신설했다. (별첨1-2)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찰방법에 관한 조항도 신설, 일반경쟁입찰에 한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토록 하고, 의견청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서 하도록 명시했다. (제60조의3)
스마트 아파트 조성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했다.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정의(제3조)하고, 전자문서 행정 시스템 사용 시 서울시 품질테스트 기준을 충족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향을 제시(제50조의 2)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별도의 서면동의서 양식이 없어 입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상의 불편을 개선,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 양식을 마련했다. (별지 제12-2호 서식).
아울러 선관위의 업무 범위에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및 입대의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업무를 추가했다. (제47조)
이 밖에도 기존 사업자 재계약 사업수행 평가표의 경우 용역별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일괄 평가표로 수정하고, 서식 내 ‘자격유지확인’에서 재계약 불가 사유인 행정처분에 ‘벌금’도 포함했다. (별지 제10호 서식)
입주자 등의 의무 조항도 개정,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을 타 법에서 주거 이외의 용도(놀이방 등)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허용했다. (제13조)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전화(02-2133-7288) 하거나 팩스(02-2133-0755)로 의겨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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