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서울 양천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연장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관리소장이 입대의 사전 의결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한 점, 새로운 업체 미 선정으로 경비 공백에 따른 입주민들의 안전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B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B사에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사는 지난 2015년 6월 A아파트 관리소장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입대의는 이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5월 말경 임시회의를 개최, B사와의 경비용역계약 만료에 따라 우선 2개월간 계약을 연장한 후 7월 정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B사는 관리소장과 2017년 6월부터 7월 말까지로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2개월 뒤인 7월 31일 B사는 관리소장과 계약기간을 ‘새로운 업체 선정으로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대금은 월 약 7,000만원으로 정해 경비용역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에 앞선 7월 10일경과 24일경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했으나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은 8월 30일 B사에 2017년 7월 31일로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자 B사는 다음날 입대의 회장에게 ‘관리소장과 계약을 했고, 새로운 업체 선정 시까지 연장했으니 조속히 업체를 선정해 혼란을 주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입대의는 2017년 11월 29일 다시 입찰공고를 내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에 12월 8일 B사에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으므로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업무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B사는 이에 따라 12월 11일까지 경비용역을 제공했다. 하지만 7월분까지의 용역대금만 지급받자 그 이후 용역대금 청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위탁관리의 경우 B사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관리소장은 계약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B사가 관리소장과 체결한 연장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B사도 입대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연장계약은 무효라는 것.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고려하면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경비에 관한 연장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관리소장은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경비용역 연장계약을 체결하기 전 입대의 의결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입대의 사전 의결 없이 B사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입대의가 2년간의 계약이 만료된 B사와의 계약을 2개월간 연장하고 다음 7월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는데 7월 말경까지 경비용역계약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고, 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관리소장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B사와 연장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 등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를 지출할 권한이 있고,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며 관리비 중 경비비 지출에 관해 사전에 입대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경비 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는 반영했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사는 관리소장과 적법하게 연장계약을 체결한 점 ▲입대의가 B사에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증명을 2017년 8월 30일 발송했으나 그 다음날 B사는 ‘계약기간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 관리소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입대의가 답변을 하지 않은 점 ▲B사는 2017년 8월 31일 이후에도 경비용역을 제공한 점 ▲입대의 회장 역시 B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연장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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