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부터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투명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K-Voting)를 통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소요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가 수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의 투표는 가구당 1표로 온라인 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 기준에 따라 2018년 현재까지 단지별 평균 3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지에서 전자투표를 희망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선관위에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협약을 맺은 후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이영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의사결정 시 편리한 선거참여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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