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축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도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8월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 반드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며 “그러나 규정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관련 규정의 실효성에 한계를 가져오는 한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과 관련된 불법 주차 등을 철저히 근절하려는 법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규정하던 ‘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방해행위 금지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해당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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