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다른 절차상 하자로 선관위원 지위 불인정

울산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은 정당하나, 다른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관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 A씨가 울산 북구 B아파트 선관위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관위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 선관위원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선관위가 층별 대표자 선출 및 후보자등록 공고 결의를 한 것 또한 무효라고 밝혔다. 이때 선관위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했다.  
A씨는 입대의 C회장의 임기가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했으나 C회장은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이 있으므로 선관위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는 C회장임에도 D소장이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하고 위원을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원이었던 E씨의 처가 2018년 1월 2일 E씨 명의의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무효이므로 선관위원 모집공고 당시에는 선관위가 최소 정원인 3명에 미달하지 않아 모집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모집공고도 신청자 접수 7일 전에 해야 함에도 D소장은 2018년 1월 2일 모집공고를 하면서 선관위원 모집기간을 그 다음날인 1월 3일로 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선관위원으로 위촉된 6명은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이들이 참석해 위원장 등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C회장은 2018년 1월 5일 관리소장의 선관위원 모집공고와 별도로 선관위원 모집공고를 했고, A씨 등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선관위는 A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2002다74817)를 참조해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B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원칙적으로 선관위 위원장이 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와 위원의 위촉을 하도록 하면서, 다만 위원장이 해임, 사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대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선관위원 모집공고 당시 선관위는 위원장이 사퇴한 후 아직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C회장 역시 2017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한 바, 관리규약상 선관위 위원장과 입대의 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순서를 정해 뒀으므로 적어도 선관위 위원 모집을 공고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입대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했다고 해 입대의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거나 임기가 만료된 구 회장으로 하여금 계속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C회장이 계속해 선관위 위원 모집공고 및 위촉에 관한 업무수행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관리규약에 따라 그 다음 순서인 관리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즉 D소장이 선관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모집공고를 하고 위원을 위촉한 것은 직무대행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했다. 
그러나 A씨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모집공고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다른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선관위원 E씨의 처가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입증할 아무런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여 선관위원 최소 정원인 3명(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미달했다고 할 수 없어 선관위원 모집사유 자체가 없는 점, 선관위원 모집공고는 신청자 접수 7일 전에 해야 하고 긴급 시에도 3일 전에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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