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령 개정 따라 페인트 분사 시 방진막 설치 의무화
아파트 외벽 전체 아닌 작업구간만 설치…비용 부담 낮춰

최근 환경부가 아파트 재도장 시 스프레이 분사 공법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방진막 설치 등과 관련한 관리현장의 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벽 전체가 아닌 작업구간 일부에만 설치해 이동식으로 사용 가능한 방진막이 개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 김소중 부사장은 최근 ‘이동식 방진막’ 개발에 성공,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이동식 방진막은 아파트 외벽 전체가 아닌 실제 스프레이 작업하는 구간에만 설치 가능토록 부피와 무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동 가능하게 만들어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또한 평슬래브뿐만 아니라 방진막 설치가 까다로운 박공식 지붕(금속기와 아스팔트 지붕)에도 설치 가능해 사용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관리현장에서는 기존과 같이 스프레이 분사 공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방진막 설치에 따른 기술·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소중 부사장은 “방진막을 아파트 외벽 전체에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막대해 관리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법을 따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날림먼지 피해 최소화’ 측면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동식 방진막을 개발한 만큼 관리현장에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