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 지원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매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 주거 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다.
노후시설물 개선 분야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담장 허물기·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경비실 유지보수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이며 건물 노후도, 단지 규모,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주거 공동체 활성화분야는 ▲단지 내 입주민 소통·화합 위한 프로그램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재능기부 통한 입주민 참여 역량 강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해 지원하며, 입주민 참여도, 사업 필요성, 지속성 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 대상 단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50% 이상인 단지로 건물 노후도, 단지 규모 등에 따라 선정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비의무관리단지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 전체 사업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이런 단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단지별 홍보,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한 홍보 강화로 보다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 확대 및 상생하는 주거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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