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한 1심 결정 ‘정당’

전주지법, 검사 측 항고 기각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검사 측의 항소 제기로 2심까지 갔지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주택관리업자 A사는 전북 전주시 B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지난 2013년 1월 30일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전산업체를 선정,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3년 1월 31일 역시 수의계약으로 소독용역업체와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사에 대한 3건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근 결정했다. 
검사 측은 항고이유를 통해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반자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이 상당함에도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은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인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범자로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과 제101조 제3항 제7의 2호가 신설돼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2015년 8월 1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200만원(현재는 300만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며 소독용역과 전산처리용역의 각 계약금액은 약 460만원과 250만원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생관리용역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A사가 2013년 1월 중순경 B아파트 관리주체가 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했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긴급하게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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