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2>

◈ 업무추진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증빙 구비 및 세무신고 방법은?
☞아파트 회계에서 업무추진비는 귀속주체에 따라 (1)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와 (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관리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①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급여보상형과 ②매월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하는 비용만큼 지급되는 실비변상형이 있습니다. 
①급여보상형은 급여에 포함돼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므로 원천세 신고납부 외에 다른 지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으나 근로계약과 예산서에서 관리소장 급여에는 업무추진비(또는 유사한 보상급여)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②실비변상형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관리소장의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비용(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대표들에 대한 경조비, 관리사무소의 회식비 등)으로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증빙이 첨부돼야 합니다.
(2)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는 입대의 운영비의 세부 항목으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의 지급액 또는 지출 한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변상형이 대부분으로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했으나 최근 들어 직책수당 또는 직무수당으로 변경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책수당(또는 직무수당)으로 신고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총 지급액의 6.6%(2019년부터는 8.8%)이므로 월 지급액이 30만원인 경우 원천납부세액 1만9,800원(2019년부터는 2만6,400원)을 차감한 28만200원(2019년부터는 27만3,6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직책수당(또는 직무수당)이 월 16만6,000원(2019년부터는 월 12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출 증빙을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서류) 7.적격증빙: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 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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