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주택관리 노동자의 구성과 특징 <11>

☞ 1097호에 이어

Ⅲ 직종별 주요 이슈

3. 미화원

미화원 고용과 관련해 우선 낮은 노임단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들 미화원이 경비원 또는 시설관리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민간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한 조사에 의하면 479곳 가운데 160곳(33.4%)이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원가 계산 시 기준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박정민, 2014)
이러한 점에서 시중 노임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해 적정하게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미화원에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제조업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관리업이 속한 서비스업 분야에 적합한 노임단가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적정인원 산출에 대한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제시한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평수기준이 존재하나 이를 토대로 적정인원을 계산하는 단지는 거의 없다. 입대의 성향, 건물관리업체의 경영 여건 등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정하는 것이 다반사며, 이는 미화원의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침 제정을 통해 건물관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인원 산출근거표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미화원 고용 안정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보다는2~3년 정도의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몇 개월마다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고용 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계약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몇몇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용 안정이나 사업의 안정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화원 채용 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당사자인 상대방 미화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표준 근로계약서에 다음 표와 같은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후 이러한 표준 근로계약서가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통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8> 표준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 노임단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 시중노임단가 준수
∙ 고용기간 : 최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
∙ 고용유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
∙ 고용승계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4. 시설 관리직 직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전관리자 고용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와 겸직 안전관리자 문제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및 겸직의 고용 형태가 굳어지면서 안전관리자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고 또한 겸직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수행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안전업무의 본질은 뒷전이 돼 버렸다. 대신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된 실정이다. 먼저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안전업무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작업장에서의 근로환경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만, 2015) 즉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의사결정보다는 본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안전관리를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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