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천 장 희 주택관리사
2011년 충남 천안의 A아파트 계약해지 및 분양대금반환소송 538명 중 한 사람으로서 소송에 참여해 1심 후 시행사와 합의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는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면 기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을 환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인지실무(인지예규 제11조 제1항)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환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때는 그에 따른 환급금액을 계산해 환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액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해야 하는데, 법원 사무관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인지액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인지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청구하라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다시 환급통지를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해 대법원에서 인지환급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등’
-피고 B사 외 4명
위 사건에 관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환급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합니다. 인지환급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실 때는 납부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인장을 지참하고, 동봉한 소송 등 인지의 환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수입징수관에게 인지액 환급 청구를 하기 바라며, 우편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환급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소 취하인은 송달받을 때까지는 환급사유가 발생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통지받은 후에 인지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규정하는 환급사유 발생일은 일반 소취하인은 알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하고 소취하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해야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소 취하인은 인지액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에 전화로 인지액환급통지서를 송달해 줄 것을 요청 ▲인지액환급통지서에 따라 인지액반환청구 ▲이의신청 ▲인지반환 청구의 소 제기 ▲행정소송 제기를 했으나, 결국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 등 인지의 환급청구를 했으므로 인지규칙 제32조 제3항, 제33조 제4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급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