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소장 간 근로계약

 

입대의 상대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제기한 소장 ‘승소’

서울북부지법

A씨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C씨)와 사이에 지난 2013년 6월 5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2014년 5월 7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2014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을 체결했다. (제1근로계약) 
하지만 이후 입대의 구성원 일부가 회장 C씨의 자격과 A소장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자 A소장은 2015년 6월경까지만 근무했다.   
한편 입대의는 2015년 4월 말경 입대의 구성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같은 해 6월경 D씨 등 5명의 입주자대표를 선출한 후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후 입대의는 회의를 개최해 A소장을 재임용하는 안건을 5명의 입주자대표 전원 찬성으로 결의, 2015년 7월경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제2근로계약)
하지만 입대의가 2015년 12월경 A소장이 적법한 관리소장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후임 관리소장을 고용해 근무하도록 했고, A소장은 사실상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은 입대의에 대해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의 미지급 임금(약 1,6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과 2015년 3월경 이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입대의는 A소장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즉 입대의는 A소장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했기에 연장 근로계약은 무효며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돼 관리소장의 임금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판단, 입대의 패소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관련기사 제1074호 2018년 5월 16일자 게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의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A소장은 다시 입대의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유재광)은 ‘입대의는 A소장에게 약 3,120만원을 지급하라’며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입대의는 제1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5년 3월 1일부터 퇴직일 2015년 6월 4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2근로계약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부터 퇴직일 2016년 7월 12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A소장에게 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  
법원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가 하는 법률행위인 근로계약은 입대의 대표자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고, 입대의의 내부적인 의사절차인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대의 대표자인 C씨가 A소장과 제1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입대의가 회의를 적법하게 소집, 개최해 A소장을 해임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결을 했더라도 그 의결이 A소장에게 통지됐다거나 또는 A소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입대의가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A소장이 해임된다거나 2013년 6월 5일자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제1근로계약은 2013년 6월 5일자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확인한 것일 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입대의 대표자 C씨가 내부 의결과 달리 제1근로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 없이 제1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2근로계약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A소장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회장 D씨가 적법하게 선출된 자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대의가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6명이 선출돼야 하는데 그 이하인 5명만 선출됐으므로 입대의는 관리소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어 제2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입대의 측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입대의가 A소장을 선임하기로 결의한 2015년 7월 8일경 당시 적용법령인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대의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대의가 입주자대표 정원 9명의 과반수인 5명이 A소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으므로 제2근로계약은 적법하다고 봤다. 
이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2010년 7월 6일 이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만일 입대의 구성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아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더라도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입대의 의결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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