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정부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한 시설물 및 설비의 철거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대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독서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및 수련시설을 추가해 활용도가 낮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증설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허가기준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설비, 건축물의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동의 비율을 종전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비내력벽 철거의 동의 요건 역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동의 대상자에 입주자 외 임차인 등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 비율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2분의 1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증설의 허가기준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 공동주택 전유부분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비율을 낮춰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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