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부산지법, 원고 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오영두 판사)는 최근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B씨가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 사용권 및 관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집합건물은 아파트 2개동과 상가로 구분된 근린생활시설 1개동 및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차를 위해 설치돼 있는 자동차단기는 이 아파트 입대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개폐되고, 입대의는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가 구분소유자인 B씨는 “주차장은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이어서 주차장 부분 사용에 관한 주차요금 부과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결정해야 함에도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입대의가 이를 결정했으며, 주차요금 부과는 구분소유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므로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입대의가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입대의는 이를 방해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가 이용자들 중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들, 임차인 소속 직원 등 총 19대는 이 아파트 주차관리시스템에 정기차량으로 등록돼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정기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차관리시스템에 임시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는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입대의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리시스템과 자동차단기는 지하주차장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인의 불법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또 상가 이용자들이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전체의 주차 관리가 어려워져 이 아파트 입주자뿐 아니라 상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의 주차할 권리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차장과 구분돼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출입로가 동일하고 지하 1층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주차장의 관리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어서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주차장 부분의 관리방법에 관해 결정할 수 없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집합건물에 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분 및 구분소유자들의 지분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이 아파트 입대의가 지하주차장의 관리방법을 정했다고 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대의는 구분소유자나 상가 임차인들이 요청하면 상가 이용자들의 차량을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해줌으로써 주차장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상가 이용자들 중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로 상가 이용자들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인의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각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가 이용자들 중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행위가 상가 이용자들의 주차장 부분 사용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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