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 최신 판례·개정 법령 강의 ‘큰 호응’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등 동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해 공동주택 관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동주택 관리 법령 검토 및 주요사례 해설’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입대의 구성과 동대표 결격사유 및 임기 ▲입대의 임원선출 방법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지시명령 금지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행위허가·신고 범위 확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의 방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
특히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도중 자격요건의 미비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토록 하는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과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경력조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등 최근 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도 충분히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적힌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관리소장이 동대표에 열람토록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또 성명과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파트 동·호수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관련 문제 ▲관리주체의 선관주의 의무 ▲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미지급 퇴직적립금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선정지침 효력 ▲협회비, 교육비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 최신 판결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동해소방서와 동해경찰서 관계자의 소방교육과 방범교육이 각각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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