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장·서대문지부장 등 서대문구청장 방문 면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지난 12일 이숙형 서대문지부장, 신경문·정현미·한정미 서대문지부 관리소장들과 함께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아파트 실태조사 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각종 법규의 난무와 잦은 변경으로 관리사무소장조차도 다 알기 어려우며, 일부 입주민들의 악성 갑질에 근무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다”면서 “행정관청에서 실태조사 시 가장 많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분이 ‘장기수선 관련 규정’ 위반인데,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로 금액이 타 법률 위반보다 높은 편이며, 실태조사 및 회계감사는 5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봉사하는 마음으로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다가 퇴임 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추세”라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실태조사 및 회계감사의 목표는 수감처의 계몽 및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나 지적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예방적 실태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이어 지원조례(공동주택지원금 증액) 개정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전시효과만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가로등의 개·보수비 등 가시적인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내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음에도 단독주택과 달리 지원 비용이 한정적이므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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