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수영)은 최근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A회장은 개별난방추진위원 B씨, C씨(입대의 감사)와 함께 지난 2016년 9월경 아파트 개별난방추진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개별난방 시공업체로 선정을 받으려고 하는 공사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개별난방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현황 및 개별난방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 개별난방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5만원권 상품권 9매를 교부받은 뒤 A회장은 5매, B씨와 C씨는 각각 2매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회장이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개별난방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 부사장이 필요로 하는 주민 동의율 현황 등 개별난방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A회장과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가 없던 업체 부사장으로서는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A회장 등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A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배임수재의 죄책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이 참조한 대법원 판례(2004도6646)에 따르면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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