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1>

 

배진호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문의해 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과 답변을 정리해 게재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수익사업의 세무에 대한 국세청 및 유관기관의 질의회신등을 쉽게 풀이해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예산

#관리비를 정산제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관리비를 정산제로 부과하거나 예산제에 따라 부과하거나 관계없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예산 편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취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된 관리비 예산과 집행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세입세출예산서의 양식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세입예산서와 별지 제6호 서식 세출예산서를 참조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에는 위의 양식 외에도 1. 예산 편성지침 2. 예산 사항별 설명서 3. 예산 총계표 4.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의 양식을 보면 대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는 연 1회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6조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분기 말 기준으로 예산과 실적을 비교한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입대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예산 대비 실적을 분기별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용하는 항목과 운영성과표의 계정과목과 일치시켜 매핑(mapping)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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