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사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세미나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실태와 고용환경

<발제 1>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 은 택 책임연구원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간섭의 행위자, 업무유형 등에 따라 제재상 한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해임, 고용상의 불이익 등 보복을 우려해 보고 및 사실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부당지시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거절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부당지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부당간섭 및 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고용승계, 직업 안정성 등 고용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즉 불안정한 고용환경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고용상 보복 등의 이유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간섭 및 지시를 보고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고용 안정성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상생 조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성북구 조례 등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자체, 입주민, 입대의 등을 대상으로 자치관리 효과를 설명하는 등의 자치관리 확산운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업무 만족도 상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상승에도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발제 2>  한 영 화 변호사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우리 공동體가 달라졌어요’를 외치기 이전에 ‘우리 공동心이 달라졌어요’, 즉 공동심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는 ‘사람, 삶의 터전’을 가치 있게 보살피는 사람(Well-being 실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人間)을 영어로는 ‘Human being’이라고 표현하는 바, 단순한 being(존재)에서 더 나아가 ‘Well-being’을 향한 마음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공동주택이라는 ‘작은 사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살고 있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경우 무엇이라고 지칭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곰곰이 떠올려보면 ‘사람과 삶의 터전을 가치 있게 보살피는 사람’, 즉 ‘Well-being’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본다. 그러나 먹거리, 볼거리 등에 있어서의 ‘Well-being’에는 흔쾌히 투자하면서도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Well-being’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필수적인 존재에는 정작 보살피려는 관심조차 소홀히 해온 것은 아닌지 우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실질적 방향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는 입주자 등도 포함해 관리주체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용역 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등을 용역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고,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대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입대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 성 규 연구위원

공동주택의 주거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고용여건이나 환경이 더욱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지시를 약 25% 이상 경험하고 있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러한 피해발생의 방지나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재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 평균 근로시간 등 근무환경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점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부당간섭이나 부당지시 등과 관련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하고 조리에 반하는 입대나 입주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차원의 제재수단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 개정되면 그 위임을 받아 지자체별 조례를 수정 보완토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법제도의 확충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입대의나 입주자 모두의 관심과 인식 전환도 수반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및 보호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독립된 공적 기구를 가동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서울행정법원)이 입대의가 징계절차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서 나타난 법리를 존중해 그 해석들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 업무에서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마다 자율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 철 정책연구팀장
  
관리소장의 고용이 취약할수록 자신의 실질적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동대표들과의 관계유지가 업무수행의 우선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리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 보장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노동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와 논의는 단지 노동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정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도 있다. 입대의가 아파트 노동자의 임용과 해임에 결정적 영향력을 지닐 뿐 아니라 임금수준과 기타 근로조건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입대의의 노동법적 규범 회피 경향을 제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분담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의 위탁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바꿔서 입대의가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할 때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고용관계가 분명해지면서 보다 명확한 아파트 관리가 이뤄질 것이고, 경비, 미화 등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관리의 경우는 입대의가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소장에 대한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관리방식 전환 등 일정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구성원과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 ‘사용자성’과 ‘책임성’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치관리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아파트에 대해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은율 장 혁 순 변호사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계법령의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단순 선언적 의미의 ‘부당간섭 금지’라는 문구만으론,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는 관리종사자들의 신분안정은 물론 기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44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상의 제5조(평가분야 및 항목)에 ‘관리종사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등의 항목을 추가해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입주민들의 종사자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에도 ‘목적’란에 입주자·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문구를 넣고, 실질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내부고발자’가 공적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여기엔 ‘파면,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징계, 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 ‘전보, 직무재배치, 임금차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에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선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관리종사자의 기본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만 볼 게 아니라 위와 같은 다른 법률들의 상세규정을 참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주관 중부권 회원권익위원장 한 용 훈 주택관리사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등에 의한 관리소장의 정당한 집행권이 제한을 받을 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각 시·도회 및 본회의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각 시·도회는 해당 지자체에 업무협조를 통한 사실조사를 의뢰 조치하도록 해 사건발생 초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등에 의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입주자 등에게 미침을 인식하도록 대주관, 지자체, 입대의 단체 교육 시 안내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며 특히 대주관은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와 방법을 강구해 이를 전파,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에 의한 1차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부당간섭 및 지시에 대한 제1차적 피해자는 간섭(지시)을 받는 자 즉 관리소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입주자 등의 피해로 전가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그 부당성에 대해 대주관은 공익성에 기초해 방송사, 신문사, 국토부등 각 지자체 및 전국의 관리사무소에 주기적인 안내 홍보와 인식의 저변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리업무의 내부통제 수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결재란을 없애고, 입대의 업무보고 및 확인과 감사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동주택의 관리 기구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입대의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관리주체가 있고, 감독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대의의 업무인 의결사항 및 임원의 업무범위와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소장의 업무 그리고 행정청의 감독방법과 범위를 각각 구분해 규정했다. 
이는 각각의 행위주체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해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집행기관인 관리주체 즉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집행권이 입대의 또는 다른 행위주체에 예속되거나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입주자 등에게 전가되는 것임을 각 주체는 자각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본분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 종 대 센터장

공동주택 관리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그 증가 추세 및 비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종사자는 공식으로 25만1,782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사자의 숫자고 아파트 단지 내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청소용역 등을 시행하는 인력은 미 포함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가 신설돼 입대의는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했지만 실태조사 결과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으로는 부당간섭의 주체를 보면 입주민에 의한 간섭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당간섭에 있어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청에서는 실질적인 역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 실태조사 결과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법 규정의 불비라기보다는 법과 다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즉 완벽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행정 및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 법이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행정청의 개입에 있어서의 한계와 현실의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행정청, 입주민, 더 나아가 국민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
또 상위법령에서 실행력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항목이나 관리감독 권한 및 처벌규정의 강화 등이 우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상생조례 등 지방행정청의 조례와 같은 수단으로 노동, 인권, 일자리, 노인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와 연동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영역에서 법적, 행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상생과 포용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생의 문화가 꽃피우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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