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도면 미 보관, 실측 시도했지만 정확한 측정 어려운 점 등 고려

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설계도면이 보관돼 있지 않아 정확한 주차장 면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차장 보수공사를 추진한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주차장 공사면적이 계약면적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B공사업체에게는 감소한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책임과 실제 면적이 공사계약면적보다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또 주택관리업자 C사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면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 과다 산정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아파트 입대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1년 4월경 C위탁사를 통해 B공사업체와 주차장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억1,700만원에, 인도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1억395만원에 계약을 체결, 공사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2014년 2월경 관할 지자체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및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공사계약은 주차장 면적이 9만3,898㎡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실제 면적은 그 43.1%고, 인도 공사계약은 4,200㎡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실제 면적은 그 71.3%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물량이 감소할 경우 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B사는 입대의에 감소한 물량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공사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B사가 이에 근거해 공사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다는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B사가 입대의에게 실제 면적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공사면적이 실제 면적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대의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공사계약은 공사면적 전체에 대한 총액을 정해 체결된 것이고 면적을 바탕으로 단가를 정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대의는 주차장공사와 관련해 입찰과정에서 제공한 현장설명서에 주차장 면적을 9만3,898㎡라고 밝힌 점 ▲입찰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이 실제 공사면적을 정확히 측정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관할관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설계도면이 보관돼 있지 않아 공사면적을 쉽게 알 수 없었고, 영선팀장이 실측을 시도했으나 주차장 형태, 지장물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점 ▲B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면적을 측정해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입대의와 B사가 공사면적 전체에 대해 총액을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을 토대로 입대의가 공사계약 면적에 대해 착오했더라도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착오로 인해 공사계약을 취소한다는 입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대의의 C위탁사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입대의는 C위탁사가 공사계약에 관해 공사면적을 정확히 측정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해 공사계약의 공사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므로 B사와 공동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4억9,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할관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설계도면이 보관돼 있지 않아 공사면적을 쉽게 알 수 없었고, 영선팀장이 실측을 시도했으나 주차장 형태, 지장물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점,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경 이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영선팀장이 실제 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C위탁사가 공사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의무를 위반해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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