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입주민 승소

경기도 동두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가구당 수도요금 월 평균 사용량이 20㎡를 넘지 않아 누진요금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누진요금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수도요금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입대의는 A씨에게 약 54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 입대의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동두천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가구당 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20㎡를 넘는 경우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20㎡를 넘지 않아 시가 지금까지 누진요금을 적용한 적이 없음에도 B아파트는 본인에게 누진요금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했다”며 “2015년 5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의 사용량에 대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대의는 “A씨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며, A씨로부터 징수한 수도요금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시 조례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에서 수도요금 부과방식 및 수도요금을 각 가구에 초과해 부과한 금액 상당의 잉여금의 분배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결한 점, 관리비 부과내역서 표지에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입대의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입대의는 아파트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한 주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관리단을 대행해 가구별로 수도요금을 부과 및 징수해왔으며, A씨는 입대의에 2015년 5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수도요금 약 197만원을 납부했고 이 중 누진요금을 적용함으로써 A씨가 추가로 부과하게 된 금액은 약 58만원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기간 동안 매월 20㎡를 초과해 수돗물을 사용했으며, 입대의는 가구별로 월 사용량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누진요금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부과했으나 이 아파트는 단일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어 가구별 평균사용량이 월 20㎡(합계 1만80㎡)를 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수도관리단이 아파트에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 결과 수도관리단에서 입대의로부터 징수한 수도요금과 입대의가 아파트 가구별로 부과한 수도요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 입대의는 이 같이 발생한 잉여금을 각 가구의 면적에 비례해 반환했는데 A씨에게는 4만1,000원을 반환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입대의는 수도요금에 관해 징수권자인 수도관리단의 사용료 징수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관리규약에서도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해 월간 가구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한 점 ▲수도관리단에서 아파트 수도요금에 관해 누진요금을 적용해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는 시 조례와 달리 임의로 A씨에게 누진요금을 적용해 입대의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징수한 점을 인정, 입대의는 A씨에게 누진요금을 적용해 초과로 징수한 금액에서 A씨에게 반환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면 별표2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의 단가는 총 3단계로 사용량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1㎡당 690원의 단가를, 21㎡ 이상 30㎡ 이하면 1㎡당 1,090원을, 31㎡ 이상이면 1㎡당 1,530원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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