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도 공동주택 예산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아파트 직원 4대 보험료 절감 안내서’를 관내 공동주택에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아파트 관리비 중 직원 급여 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최적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증가시키고 공동주택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은 4대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로, 올해 2월 13일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의 범위가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원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됐으나 아직 대다수 아파트에 확산되지 못해 실무 적용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가 직접 안내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6년 설립 이후 실시해온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서를 제작했으며, 내년도 공동주택 예산안 수립에 반영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안내서에 따르면 근로소득 210만원의 경비원 급여 중 야간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할 경우 관리비 및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각 2만1,200원, 1만7,200원가량 절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서구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게시돼 있으며 열람 및 자료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따라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기준으로 연간 약 3억3,000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해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까지 감안하면 약 6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청소원 및 일반 직원까지 감안할 경우 절감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은 서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비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주민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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