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사업장별 단계적으로 적용 및 시행 중인 가운데, 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했거나 이미 계약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찰공고를 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정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 지체상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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