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는 2016년 12월 9일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동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퇴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B회장의 요청으로 사퇴를 일단 보류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사퇴서를 교부·보관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3일 오전 B회장에게 다시 동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사퇴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줬고 이에 B회장은 A씨에게 동대표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겠다고 말한 후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C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오후 B회장은 관리소장에게 ‘A씨가 사퇴 의사를 밝혀 선관위에 통보했으니 A씨의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C위원장은 다음 날 관리소장에게 A씨의 사퇴서 제출을 요청하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동대표 사퇴를 알리면서 보궐선거를 공고했다. 한편 관리소장은 B회장과 C위원장의 요청에도 A씨가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사퇴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동대표 사퇴서를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B회장과 C위원장이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본인이 마치 입대의 회의 진행을 방해할 의사로 무책임하게 사퇴한 것처럼 알리면서 보궐선거 실시를 공고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사퇴서가 입대의 또는 선관위에 직접 제출되거나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2016년 12월 23일 입대의 회장인 B씨에게 동대표 사퇴 의사를 다시 명확하게 밝히면서 본인의 사퇴서가 관리사무소에 제출돼 있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관리규약에 따른 사퇴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이후에 A씨가 사퇴 의사를 번복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사퇴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위원장이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주민에게 A씨의 동대표 사퇴를 알리면서 입대의 구성정족수가 미달해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달리 B회장과 C위원장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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