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6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최근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현행법상의 도로나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는 많은 입주민이 생활하고 차마가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어서 항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에 관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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