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최고 3,000만원 벌금형, 대표에 징역 8월 집유 2년

업체와 검사 측 쌍방 항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도장방수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한 공사업체 15개사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성보기)은 최근 A사와 K사 대표가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A사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A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K사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 K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B사와 C사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8개사에는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사는 지난 2013년 3월경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을 비롯해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5개 아파트에서 진행된 입찰에서 각 회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의 사전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A사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A사가 정한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 업체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경까지 집중적으로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도장방수공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사는 5건의 입찰에서 당첨됐고, K사는 2건의 입찰에서 당첨되고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했으며, C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회사들은 7건의 입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들러리로 참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질렀다”면서 “C사는 7건 중 4건과 새롭게 추가된 7건을 합한 1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했다고 기소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사와 K사의 각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다만 담합한 거래의 건수나 거래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재정이 열악한 A사와 K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 피고인 건설회사들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건설회사들이 각 6개월의 일률적인 영업정지처분과 수천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사 측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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