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공동주택 공사의 특성·여건 충분히 반영 못한 법안”
환경부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고려해 유예기간 논의할 것”

 

 

환경부가 지난 9월 공동주택의 외벽 재도장공사(페인트칠)를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내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의 경우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이에 대한 관리현장의 개선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주관 이선미 경기도회장, 오주식 경남도회장, 임한수 권익법제국장 등 5명은 지난 13일 환경부에 방문, 입법예고안으로 인한 관리현장의 혼란을 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
특히 국민건강권 보호 측면에서 입법 목적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성격과 추진 과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문제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3년 주기) 시기에 해당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수시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정이 불가능해 법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 변경으로 인한 장충금 증액 요소(작업시간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가적 보양작업 등)가 많아 자칫 재도장공사 자체의 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서 도장공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개정안에 따라 공법을 변경할 경우 기존 금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현재 장충금 부족 문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최소적립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일 정도로 장충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더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아파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워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등 관리비 인상 문제에 민감한 상황에서 관리비 증액이 불가피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면 입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재도장공사를 5년 주기로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충금 부족으로 7년 이상 기간까지 미루는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0년 이상 미루는 아파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스프레이 공법 규제의 목적이 환경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와 동시에 재도장공사 시행 목적 역시 아파트 노후화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동일선상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의 효율성 저하 측면도 지적됐다. 오주식 경남도회장은 “스프레이 공법이 붓·롤러 공법보다 작업속도가 3배 빨라 도장공사업체에서 스프레이 시공을 선택하고 있고, 붓·롤러 시공 시 공정이 훨씬 어렵고 위험해 작업자들이 기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방식을 붓·롤러 공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무엇보다도 신축공사와 재도장공사의 특성이 달라 재도장 시 건물 외벽 표면의 습기 등을 잡는 데 스프레이 시공이 적합한 공법인 점을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스프레이 시공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작업 효율성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악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임한수 권익법제국장은 “관리비 상승을 수반한 수많은 법들을 한 번에 수용하고 입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관리주체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입대의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시설물 유지보수업체 등 관련단체 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조정기간 및 새로운 기술·친환경제품 개발, 입주민 공감대 형성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페인트는 일정 기준에 따라 충분히 유해성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자체의 유해성 측면 또는 대기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 측면이 아니라, 스프레이 공법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페인트 분진을 바로 흡입하게 되는 위험성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 개정 전부터 스프레이 분사 공법을 규제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 도장공사업체, 관리주체 등 의견을 취합한 결과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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